원자력안전위원회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35조 (검증기관 및 신청)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가정보원법」,「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ㆍ조정규정」(대통령령),「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대통령훈령),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전자정부법」과 같은법 시행령,「정보통신기반보호법」과 같은법 시행령,「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에 따라, 정보보안을 위하여 각 기관이 수행하여야 할 기본활동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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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급기관의 장은 제34조에 따른 보안적합성 검증을 받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검증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검증을 신청하여야 한다.1.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소속기관 : 국가정보원2. 산하 공공기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장은 제34조에 따른 보안적합성 검증을 받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검증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검증을 신청하여야 한다.1.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소속기관 : 국가정보원2. 산하 공공기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②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산하 공공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자체적으로 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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