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97조 (보안관제센터 설치ㆍ운영)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가정보원법」,「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ㆍ조정규정」(대통령령),「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대통령훈령),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전자정부법」과 같은법 시행령,「정보통신기반보호법」과 같은법 시행령,「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에 따라, 정보보안을 위하여 각 기관이 수행하여야 할 기본활동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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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14조제2항에 따라 부문보안관제센터 또는 단위보안관제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기관의 장은 해당 보안관제센터를 국가보안관제체계와 연계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계 방법은 국가보안관제체계를 운영하는 국가정보원장과 사전 협의하여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14조제2항에 따라 부문보안관제센터 또는 단위보안관제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기관의 장은 해당 보안관제센터를 국가보안관제체계와 연계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계 방법은 국가보안관제체계를 운영하는 국가정보원장과 사전 협의하여 정한다.
②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과 국가정보원장은 보안관제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호간 기술ㆍ인력ㆍ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야간시간대 근무자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근무자 일일 당직보고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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