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1조 (안전성 검증필 제품 목록)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가정보원법」,「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ㆍ조정규정」(대통령령),「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대통령훈령),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전자정부법」과 같은법 시행령,「정보통신기반보호법」과 같은법 시행령,「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에 따라, 정보보안을 위하여 각 기관이 수행하여야 할 기본활동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장은 국가정보원장이 공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제품 목록을 도입 시 활용할 수 있다.1. [별표 1] 안전성 검증필 제품 목록 등재 기본요건을 준수하는 제품2. 국가정보원장이 개발하고 안전성을 확인하여 기술 이전한 정보통신제품
②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의 안전성 검증필 제품 목록을 활용하는 경우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등재되는 제품별 등재 기간의 유효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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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안전성 검증필 제품 목록’ 등재 기본요건
[ 별표 1 ] ‘안전성 검증필 제품 목록’ 등재 기본요건 X : 해당사항 없음 제품 유형 | 아래 해당되는 항목 중에서 어느 하나 필요 | 아래 해당되는 항목 중에서 어느 하나 필요 | 아래 해당되는 항목 중에서 어느 하나 필요 | 아래 해당되는 항목 중에서 어느 하나 필요 | 검증필 암호모듈 제품 유형 | CC인증…
제2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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