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67조 (비밀의 전자적 처리 규격)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가정보원법」,「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ㆍ조정규정」(대통령령),「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대통령훈령),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전자정부법」과 같은법 시행령,「정보통신기반보호법」과 같은법 시행령,「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에 따라, 정보보안을 위하여 각 기관이 수행하여야 할 기본활동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각급기관의 장은 비밀관리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개발ㆍ운용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정보원장이 정한 비밀관리시스템의 개발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비밀의 전자적 처리 규격을 준수해야 한다.1. 비밀의 생산, 분류, 보관, 열람, 출력, 송ㆍ수신, 이관, 파기 등 전(全) 과정에서 요구되는 보안기능2. 비밀의 관리를 위한 기능3. 비밀을 표시하기 위한 양식 및 외형 정의4. 비밀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면서 발생하는 각종 로그 기록ㆍ관리 기능5. 비밀을 관리하기 위한 각종 대장 및 카드 정의6. 개별사용자 및 시스템 관리 기능7. 그 밖에 비밀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는데 필요한 보안ㆍ관리 기능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급기관의 장은 비밀관리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개발ㆍ운용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정보원장이 정한 비밀관리시스템의 개발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비밀의 전자적 처리 규격을 준수해야 한다.1. 비밀의 생산, 분류, 보관, 열람, 출력, 송ㆍ수신, 이관, 파기 등 전(全) 과정에서 요구되는 보안기능2. 비밀의 관리를 위한 기능3. 비밀을 표시하기 위한 양식 및 외형 정의4. 비밀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면서 발생하는 각종 로그 기록ㆍ관리 기능5. 비밀을 관리하기 위한 각종 대장 및 카드 정의6. 개별사용자 및 시스템 관리 기능7. 그 밖에 비밀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는데 필요한 보안ㆍ관리 기능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3개 펼치기

원자력안전위원회 정보보안 기본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