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침은「국가정보원법」,「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ㆍ조정규정」(대통령령),「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대통령훈령),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전자정부법」과 같은법 시행령,「정보통신기반보호법」과 같은법 시행령,「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에 따라, 정보보안을 위하여 각 기관이 수행하여야 할 기본활동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무원등은 비공개 업무자료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만 처리하여야 한다.1. 소속 또는 근무중인 기관의 내부망 PC 및 서버에 작성 및 저장ㆍ보관2. 소속 또는 근무중인 기관의 장이 지급한 휴대용 저장매체에 작성 및 저장ㆍ보관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이하 "업무자료 공식 소통수단" 이라 한다)을 이용한 수ㆍ발신 또는 등재ㆍ열람가. 소속 또는 근무중인 기관의 장이 자체적으로 구축ㆍ운용하는 전자우편시스템(이하 "기관 전자우편"이라 한다)나. 공무원등이 공동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구축ㆍ운용하는 전자우편시스템(이하 "공직자통합메일"이라 한다)다. 공무원등이 다른 공무원등과 자료를 공유하거나 소통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전용(專用) 소프트웨어(이하 "공공 전용(專用) 메신저"라 한다)라. 국회사무처가 구축ㆍ운용하는 의정자료전자유통시스템 등 기관간 업무자료의 소통 또는 공동 활용을 위해 구축한 정보시스템4. 그 밖에 다른 법규에 따라 허용되는 처리방법
②공무원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속 또는 근무중인 기관의 장이 지급한 인터넷 PC 또는 출장용 노트북을 이용하여 비공개 업무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1. 업무자료 공식 소통수단의 발신 또는 등재 기능을 이용하여 제3조제13호다목의 문장 또는 문구 작성2. 업무자료 공식 소통수단의 수ㆍ발신 또는 등재ㆍ열람 과정에서의 일시적 저장3. 제42조제5항에 따른 기관 인터넷망 PC에 작성ㆍ저장4. 제4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영상회의 솔루션을 활용하여 비공개 업무자료의 화면 영상을 공유하기 위한 일시적 저장
③공무원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이 소유한 PCㆍ휴대용 저장매체ㆍ휴대폰 등을 이용하여 비공개 업무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1. 업무자료 공식 소통수단의 발신 기능 또는 등재 기능을 이용하여 제3조제13호다목의 문장 또는 문구 작성2. 업무자료 공식 소통수단의 수ㆍ발신 또는 등재ㆍ열람 과정에서의 일시적 저장3. 제62조제4항에 따른 원격근무시스템에 접속하여 작성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감염병 위기관리 조치 등 대규모 질병ㆍ재난 발생 등 특별한 사정으로 재택근무를 명받았으나 소속 또는 근무중인 기관에 제62조제4항에 따른 원격근무시스템이 구축되지 아니한 경우5. 제4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영상회의 솔루션을 활용하여 비공개 업무자료의 화면 영상을 공유하기 위한 일시적 저장6. 국민의 생명ㆍ신체, 국가안보 및 공공의 안전 등을 위하여 긴급히 작성, 저장, 수ㆍ발신이 필요하다고 소속 또는 근무중인 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④공무원등은 제3항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전자우편ㆍ메신저 등을 포함한다) 또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이와 유사한 서비스(이하 "상용 정보통신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하여 비공개 업무자료를 작성, 저장, 수ㆍ발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공무원등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작성ㆍ저장한 비공개 업무자료는 활용이 종료된 후에는 삭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정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국가정보원법」,「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ㆍ조정규정」(대통령령),「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대통령훈령),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전자정부법」과 같은법 시행령,「정보통신기반보호법」과 같은법 시행령,「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에 따라, 정보보안을 위하여 각 기관이 수행하여야 …
위임 근거 · 령령),「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대통령훈령),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전자정부법」과 같은법 시행령,「정보통신기반보호법」과 같은법 시행령,「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에 따라, 정보보안을 위하여 각 기관이 수행하여야 할 기본활동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지침은「국가정보원법」,「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ㆍ조정규정」(대통령령),「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대통령훈령),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전자정부법」과 같은법 시행령,「정보통신기반보호법」과 같은법 시행령,「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에 따라, 정보보안을 위하여 각 기관이 수행하여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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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근거 · 위조ㆍ변조ㆍ훼손ㆍ절취하여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헌법과 법률의 기능,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의 유지에 위해를 초래하는 행위차.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3조에 따라 공공분야 실무위원회가 담당하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또는 같은 법 제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