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75조 (정보통신망 현황자료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가정보원법」,「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ㆍ조정규정」(대통령령),「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대통령훈령),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전자정부법」과 같은법 시행령,「정보통신기반보호법」과 같은법 시행령,「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에 따라, 정보보안을 위하여 각 기관이 수행하여야 할 기본활동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로 지정ㆍ관리하여야 한다. 단, 원자력안전정보의 경우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로 지정ㆍ관리하여야 한다.1. 정보통신망 구성현황(IP주소 할당현황을 포함한다. 이하 본 조에서 같다.)2. 정보시스템 운용현황3.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9조에 따른 취약점 분석ㆍ평가결과를 포함한다. 이하 본 조에서 같다.)4. 주요 정보화사업 추진현황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거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비밀세부분류지침」에 따라 비밀로 분류ㆍ관리하여야 한다.1. 국방 연구개발 및 정보통신 관련자료2. 암호자재 운용현황3. 「보안업무규정」 제32조에 따른 국가보안시설 및 국가보호장비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정보통신망 구성현황 및 그에 대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4. 그 밖에 제1항의 자료 중에서 국가정보원장이 비밀로 분류할 것을 요청한 자료
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기관과 협력하여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 운용 또는 정보보안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다른 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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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7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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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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