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84조 (위규자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가정보원법」,「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ㆍ조정규정」(대통령령),「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대통령훈령),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전자정부법」과 같은법 시행령,「정보통신기반보호법」과 같은법 시행령,「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에 따라, 정보보안을 위하여 각 기관이 수행하여야 할 기본활동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정보보안 위규자에 대해 [별표 5]의 ‘정보보안 위규자 처리 기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각급기관의 장은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 (인사혁신처) 중 "비밀 엄수의 의무 위반 처리" 부분 및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정보보안 사고(위규) 처리기준(안)」 을 참고하여 정보보안 위규자에 대한 처리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서 이동>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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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정보보안 위규자 처리 기준
[별표 5] <신 설> 정보보안 위규자 처리 기준 구분 | 위반(위규) 내용 | 위반(위규) 내용 | 징계요구 | 경고 ․ 주의 | 벌당직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 | 비밀/대외비용 분실에 따른 비밀/대외비 유출 | 비밀/대외비용 분실에 따른 비밀/대외비 유출 | O | |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 | 일반용 분실 | 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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