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92조 (사이버공격 대응훈련)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가정보원법」,「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ㆍ조정규정」(대통령령),「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대통령훈령),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전자정부법」과 같은법 시행령,「정보통신기반보호법」과 같은법 시행령,「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에 따라, 정보보안을 위하여 각 기관이 수행하여야 할 기본활동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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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하여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11조에 따른 대응훈련 및 시정조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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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하여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11조에 따른 대응훈련 및 시정조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산하 공공기관의 정보통신망을 대상으로 사이버공격 대응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사전에 훈련항목ㆍ일정ㆍ준비사항 등을 해당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제2항의 모의훈련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산하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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