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1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가정보원법」,「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ㆍ조정규정」(대통령령),「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대통령훈령),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전자정부법」과 같은법 시행령,「정보통신기반보호법」과 같은법 시행령,「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에 따라, 정보보안을 위하여 각 기관이 수행하여야 할 기본활동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관련 규정 및 지침을 따른다.1. 「국가정보원법」2. 「보안업무규정」 및 시행규칙3.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ㆍ조정규정」4.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5.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6. 「전자정부법」및 같은법 시행령7. 「정보통신기반보호법」및 같은법 시행령8.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9.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10. 「원자력안전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11. 그 밖의 관계 법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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