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66조 (비밀관리시스템 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가정보원법」,「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ㆍ조정규정」(대통령령),「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대통령훈령),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전자정부법」과 같은법 시행령,「정보통신기반보호법」과 같은법 시행령,「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에 따라, 정보보안을 위하여 각 기관이 수행하여야 할 기본활동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장은 국가정보원장이 비밀을 전자적으로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개발ㆍ보급한 비밀관리시스템을 도입ㆍ운용할 수 있다.
②각급기관의 장은 관리할 비밀이 적은 경우 「보안업무규정」 제21조제3항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구축ㆍ운영하는 통합 비밀관리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③비밀관리시스템을 구축한 기관의 장은 비밀의 생산ㆍ보관ㆍ유통 등 전반에 대하여 비밀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비밀을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④각급기관의 장은 비밀관리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개발ㆍ운용하고자 할 경우 제67조에 따른 비밀의 전자적 처리 규격을 준수하여 개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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