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신체검사 업무처리 규정 제10조 (확인신체검사 업무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2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확인신체검사 업무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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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확인신체검사 업무는 병역판정검사 시스템을 활용하여 전산으로 처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확인신체검사 업무는 병역판정검사 시스템을 활용하여 전산으로 처리한다. <개정 2016.11.30.>
②그 밖에 규정한 사항 외에 확인신체검사 업무처리는「병역판정검사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11.30.>[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2조로 이동 <2020.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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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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