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신체검사 업무처리 규정 제10조 (확인신체검사 업무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확인신체검사 업무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확인신체검사 업무는 병역판정검사 시스템을 활용하여 전산으로 처리한다. <개정 2016.11.30.>
②그 밖에 규정한 사항 외에 확인신체검사 업무처리는「병역판정검사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11.30.>[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2조로 이동 <2020.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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