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신체검사 업무처리 규정 제6조 (확인신체검사 대상 확인)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확인신체검사 업무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병적을 관리하는 지방병무청장은 「병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병역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확인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병무청장이 직접 확인할 수 있다.1. 안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을 사유로 전시근로역편입ㆍ소집해제등 또는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별표 1에 따른 신규 운전면허 취득 및 운전면허 수시 적성검사 합격여부를 연 2회 이상 유관 기관에 조회 및 확인 <개정 2014.12.17, 2016.11.30, 2020. 1. 2, 2020. 6.30., 2021.12.31.>2.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을 사유로 전시근로역편입ㆍ소집해제등 또는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취득할 수 없는 별표 1의 각종 자격ㆍ면허 취득여부를 연 2회 이상 유관 기관에 조회 및 확인 <개정 2014.12.17, 2016.11.30, 2020. 1. 2, 2020. 6.30., 2021.12.31.>3. 병역처분 이후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하는 별표 2의 질환 중에서 병무청장이 해당 연도에 속임수의 가능성이 있다고 지정하거나 추가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확인신체검사 대상 질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필수적인 치료를 중단했는지 여부를 유관 기관에 연 2회 이상 조사 및 확인 <개정 2013. 6. 4, 2014.12.17, 2020. 1. 2., 2021.12.31.>4. 그 밖에 진단서 위조 또는 병역면탈 의심 제보 등에 의해 병역면탈의 증거가 있거나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사람의 병역면탈 증거자료 조사 및 확인[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8조로 이동 <2020. 1. 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확인신체검사 업무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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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확인신체검사 업무처리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2 시행된 확인신체검사 업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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