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신체검사 업무처리 규정 제9조 (확인신체검사 연기자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확인신체검사 업무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확인신체검사 통지서를 송달받은 사람은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확인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확인신체검사를 연기할 수 있다.1. 국외체류 또는 재감 사유로 확인신체검사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0. 1. 2.>2. 그 밖에 지방병무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확인신체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0. 1. 2.>
③지방병무청장은 확인신체검사 연기자의 연기사유가 해소되면 지체 없이 확인신체검사 통지서를 본인에게 다시 송달하여야 한다.
④지방병무청장은 병역의무자의 소재가 불명하여 확인신체검사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병무사범 예방 및 조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하되, 확인신체검사 기피여부 또는 소재확인 여부, 경찰관서장의 행방불명자 사실확인서 등의 구비서류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 2.>[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2020.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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