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신체검사 업무처리 규정 제17조 (병역판정검사 재실시<개정 2016.11.30.>)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2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확인신체검사 업무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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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병무청장은 제16조제1항에 따라 병역면탈행위가 위법하다고 확정된 사람에게 다시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다시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는 해의 병역처분기준을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병무청장은 제16조제1항에 따라 병역면탈행위가 위법하다고 확정된 사람에게 다시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다시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는 해의 병역처분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16.11.30, 2020. 1. 2.>
②제1항에 따라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에게는 병역증을 다시 교부한다. <개정 2016.11.30.>[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제19조로 이동 <2020.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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