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신체검사 업무처리 규정 제14조 (병역면탈 여부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확인신체검사 업무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방병무청장은 제6조 및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 결과와 제11조에 따른 확인신체검사 실시자의 신체등급판정 결과 및 소명자료 등을 고려하여 병역면탈여부를 확인한다. <개정 2013. 6. 4, 2016.11.30, 2020. 1. 2.>[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6조로 이동 <2020.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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