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신체검사 업무처리 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확인신체검사 업무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쓴 것으로 인정되거나, 신체검사를 대리(代理)하여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병역 의무자에 대한 확인신체검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본조신설 2020. 1. 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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