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신체검사 업무처리 규정 제4조 (업무의 소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2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확인신체검사 업무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병무청장은 확인신체검사 운영을 총괄한다. <신설 2020. 1. 2.>
확인신체검사 대상자의 병적을 관리하는 지방병무청장은 확인신체검사 통지, 검사실시 및 검사결과에 따른 병역면탈행위 여부 확인과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제3항에 따른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수사(이하 내사를 포함한다)하게 하는 등의 후속업무를 주관하여 처리한다. <개정 2020. 1. 2.>
다른 지방병무청 관내로 주소지를 이동하여 병적을 관리하는 지방병무청장이 변경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20. 1. 2.>1. 확인신체검사 일자 이전에 다른 지방병무청 관내로 주소지를 이동하는 경우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한 병역판정검사장에서 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다. 다만, 지방병무청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여 처음 지정한 확인신체검사 일자에 신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16.11.30.>2. 제1호에 따라 확인신체검사를 의뢰받은 신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후 지방병무청장에게 확인신체검사결과를 즉시 통보한다.3. 지방병무청장은 확인신체검사 결과에 따른 병역면탈행위 여부 확인, 수사 사항 등의 후속 처리 결과를 신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한다. <개정 2020. 1. 2.>4. 제3호에 따라 확인신체검사 결과와 그 후속처리 사항을 통보받은 신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병역처분 및 의무부과 등을 한다.[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6조로 이동 <2020. 1. 2.>][제목개정 2021.12.3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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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확인신체검사 업무처리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2 시행된 확인신체검사 업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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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