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신체검사 업무처리 규정 제8조 (확인신체검사 통지서 송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확인신체검사 업무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병적을 관리하고 있는 지방병무청장은 제6조 및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실 확인 결과 병역면탈행위의 증거가 있거나 가능성이 높아 확인신체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영 제155조의2제3항 및 「병역법 시행규칙」 제115조에 따라 확인신체검사 통지서를 작성하여 확인신체검사 일자 30일 전까지 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병역면탈의 증거인멸이나 도주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확인신체검사 통지서를 검사일 7일 전까지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3, 2016.11.30, 2019. 3. 8, 2020. 1. 2.>[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 <2020. 1. 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병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확인신체검사 업무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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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확인신체검사 업무처리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2 시행된 확인신체검사 업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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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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