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신체검사 업무처리 규정 제8조 (확인신체검사 통지서 송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2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확인신체검사 업무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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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병적을 관리하고 있는 지방병무청장은 제6조 및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실 확인 결과 병역면탈행위의 증거가 있거나 가능성이 높아 확인신체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영 제155조의2제3항 및 「병역법 시행규칙」 제115조에 따라 확인신체검사 통지서를 작성하여 확인신체검사 일자 30일 전까지 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병역면탈의 증거인멸이나 도주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확인신체검사 통지서를 검사일 7일 전까지 송달하여야 한다.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 ]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병적을 관리하고 있는 지방병무청장은 제6조 및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실 확인 결과 병역면탈행위의 증거가 있거나 가능성이 높아 확인신체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영 제155조의2제3항 및 「병역법 시행규칙」 제115조에 따라 확인신체검사 통지서를 작성하여 확인신체검사 일자 30일 전까지 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병역면탈의 증거인멸이나 도주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확인신체검사 통지서를 검사일 7일 전까지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3, 2016.11.30, 2019. 3. 8, 2020. 1. 2.>[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 <2020.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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