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신체검사 업무처리 규정 제11조 (확인신체검사 신체등급판정<개정 2016.11.30.>)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확인신체검사 업무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병무청장이 확인신체검사를 할 때에는 병역면탈이 의심되는 질환의 신체등급만 판정하고 병역처분은 하지 않는다. <개정 2016.11.30.>
②확인신체검사 시 신체등급판정기준은 병역면탈이 의심되는 병역처분 당시의「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 규칙」 적용한다. <개정 2016.11.30, 2020. 1. 2.>[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3조로 이동 <2020.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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