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신체검사 업무처리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2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확인신체검사 업무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31.>1. "지방병무청장"이란 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을 말한다.2. "신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이란 주소지 이동으로 인해 변경된 병적을 관리하는 지방병무청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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