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신체검사 업무처리 규정 제12조 (확인신체검사 기피자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2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확인신체검사 업무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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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방병무청장은 확인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확인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법 제87조제3항에 따라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신체검사 기피자로 고발한다. [본조개정 2013.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방병무청장은 확인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확인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법 제87조제3항에 따라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신체검사 기피자로 고발한다. <개정 2014.12.17, 2020. 1. 2.>[본조개정 2013. 6. 4>[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4조로 이동 <2020.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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