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신체검사 업무처리 규정 제18조 (병적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확인신체검사 업무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역처분을 완료한 병역판정관은「병역준비역편입자의 조사 등 자원관리규정」에 따라 지체 없이 해당부서로 병적을 이관하여 의무부과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0, 2020. 1. 2.>
②제1항에 따라 병적을 인수한 부서의 장은 관련규정에 따라 병역의무를 부과하되, 병적이 다른 지방병무청 관할로 확인될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이관한다. <개정 2020. 1. 2.>[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20조로 이동 <2020.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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