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신체검사 업무처리 규정 제16조 (병역처분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2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확인신체검사 업무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155조의2제5항의 고발 결과 또는 이 규정 제7조제2항 및 제15조제1항에 따른 수사결과에 따라 병역면탈행위가 위법하다고 확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병역면탈행위에 근거한 병역처분을 취소하고, 법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병역판정검사를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병역처분을 한다. <개정 2016.11.30., 2021.12.31.>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후 법 제65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4항 또는 제65조의2제1항에 따라 병역처분이 변경되거나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는 병역면탈행위에 근거한 병역처분을 취소하고, 병역판정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병역면탈행위에 근거한 병역처분 직전의 신분으로 병역처분한다. <개정 2016.11.30., 2026.1.12>1. 현역의 복무를 마친 후 예비역에 편입된 경우2. 보충역의 복무 또는 의무복무를 마친 경우 <개정 2016.11.30.>3. 전시근로편입ㆍ소집해제등이된 경우 <개정 2016.11.30, 2020. 6.30.>4. 대체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경우 <신설 2026.1.12.>[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18조로 이동 <2020. 1. 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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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확인신체검사 업무처리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2 시행된 확인신체검사 업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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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