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평가관리규정 제15조 (성적의 평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4훈령소관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의 피교육자(이하 "교육생"이라 한다)에게 실시하는 평가의 종류, 방법, 절차 및 기타 평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평가의 공정과 정확을 기하여 교육생의 교육의욕을 증진시키고 교육효과를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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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과정별 성적은 100점을 만점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과정별 성적은 100점을 만점으로 한다.
②점수의 산정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③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성적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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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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