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평가관리규정 제4조 (평가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의 피교육자(이하 "교육생"이라 한다)에게 실시하는 평가의 종류, 방법, 절차 및 기타 평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평가의 공정과 정확을 기하여 교육생의 교육의욕을 증진시키고 교육효과를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교육총괄과장(이하 "평가담당과장"이라 한다)은 매년 평가관리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과정담당과장은 과정별로 평가 세부집행 계획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학습평가는 선택형 및 논술형 필기시험으로 실시한다.2. 학습보고서평가는 학습한 교과목의 내용 전반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을 때 강의내용을 요약ㆍ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평가한다.3. 개인연구평가는 각 과정의 특성을 감안하여 과제를 부여하고 일정한 기간 연구하여 개인별로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담당 강사 등이 평가한다.4. 연구논문평가는 【별표 4】에 의한 내용평가와 【별표 5】에 의한 발표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평가관은 논문 내용 관련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각 분야마다 두 명 이상을 해당 부장이 지정한다.5. 분임연구평가는 과정별 교육목표에 부합되는 교과목 또는 별도의 주제를 부여하여 문제의 분석력, 대안의 제시능력, 적용력 등에 대하여 분임지도관이나 담당 강사 등이 이를 평가한다.6. 실기ㆍ실습평가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과정 및 교과목에 대하여 실시하되 분임반 편성에 의한 실기평가는 분임지도관 등이, 그 밖의 평가와 보고서 제출을 요구하는 실습평가는 담당 강사 등이 평가한다.7. 국내ㆍ외 연수보고서 평가는 국내ㆍ외 연수 후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원내 간부(또는 교수 등)가 평가한다.8. 삭제9. 교육태도평가는 교육기간 중 학습태도, 교육활동, 생활태도 등에 대해 과정담당과장이 평가하되 제5조부터 제7조에 따라 적용한다. 다만, 심신단련ㆍ현장학습 등 인솔지도관이 배정되는 원외교육은 인솔지도관의 의견에 따라 과정담당과장이 평가한다.
②모든 종류의 평가는 절대평가방법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분임활동평가, 분임반 편성에 의한 실기ㆍ실습평가 등 두 명 이상의 평가관이 분반하여 평가할 경우 또는 채점에 있어 관대화 또는 집중화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상대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③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평가의 종류별, 과정별 및 연도별로 격차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평가기준의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원장은 교육과정의 목적이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 각 호 이외의 평가방법을 채택할 수 있다.
⑤교육생이 제출한 보고서 등에 대해 표절 여부 등을 검증할 수 있다.
⑥제5항에 따라 표절 등 부정한 행위가 인정된 경우 평가점수를 부여하지 않거나 해당 평가 기준상 최하점을 부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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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인재개발원 평가관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4 시행된 지방자치인재개발원 평가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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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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