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평가관리규정 제16조 (가점)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4훈령소관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의 피교육자(이하 "교육생"이라 한다)에게 실시하는 평가의 종류, 방법, 절차 및 기타 평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평가의 공정과 정확을 기하여 교육생의 교육의욕을 증진시키고 교육효과를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교육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합성적 만점의 100분의 2범위 이내에서 가점할 수 있다. 다만, 가점 사유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점수가 높은 것을 가점하되,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육훈련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른 자치회의 임원2. 우수사례 발표보고서, 분임연구 보고서, 실기ㆍ실습 보고서, 국내ㆍ외 연수보고서 등 각종 보고서 작성자 또는 발표자. 단, 해당 보고서 등이 평가과목에 포함된 경우에 한함.3. 제3조에 따른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은 자 내지는 적극적인 참여로 교육운영 활성화에 기여한 자4. 기타 연수생활에서 타의 모범이 된 교육생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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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인재개발원 평가관리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4 시행된 지방자치인재개발원 평가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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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