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평가관리규정 제3조 (평가의 종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의 피교육자(이하 "교육생"이라 한다)에게 실시하는 평가의 종류, 방법, 절차 및 기타 평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평가의 공정과 정확을 기하여 교육생의 교육의욕을 증진시키고 교육효과를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평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업성적 분야: 학습평가, 학습보고서평가, 개인연구평가, 연구논문평가2. 학습활동 분야: 분임연구평가, 실기ㆍ실습평가, 국내ㆍ외 연수보고서평가3. 삭제4. 교육생활 분야: 교육태도평가
②원장은 교육과정의 목적이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 각 호 이외의 평가를 채택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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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인재개발원 평가관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4 시행된 지방자치인재개발원 평가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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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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