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평가관리규정 제9조 (추가평가의 실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의 피교육자(이하 "교육생"이라 한다)에게 실시하는 평가의 종류, 방법, 절차 및 기타 평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평가의 공정과 정확을 기하여 교육생의 교육의욕을 증진시키고 교육효과를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1.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가 사망한 때2. 본인이 질병으로 인하여 입원하였을 때(진단서 등 관련서류 첨부)3. 기타 원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추가평가의 시험문제(또는 과제)를 본 평가의 문제(또는 과제)와 같이 하였을 경우에는 그 배점의 90%를 만점으로 하고 시험문제(또는 과제)를 본 평가와 달리하였을 경우에는 그 배점의 100%를 만점으로 한다. 다만, 분임연구, 실습 등 참여식 교육의 평가를 추가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교육목표에 부합되는 내용의 과제를 부여하고 그 보고서로 갈음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그 배점의 100%를 만점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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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인재개발원 평가관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4 시행된 지방자치인재개발원 평가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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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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