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평가관리규정 제10조 (재평가의 실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의 피교육자(이하 "교육생"이라 한다)에게 실시하는 평가의 종류, 방법, 절차 및 기타 평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평가의 공정과 정확을 기하여 교육생의 교육의욕을 증진시키고 교육효과를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미 실시한 평가를 재실시 할 수 있다.1. 기 수료한 동일과정과 비교하여 전체적으로 성적이 매우 부진하여 수료점수 미달자가 다수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2. 본인의 질병 등으로 심신이 쇠약하여 평가를 정상적으로 받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만, 이 경우 본인의 신청이 있어야 하며, 진단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3. 기타 이에 준하여 원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재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위원회에 부의하여 결정하되, 최종 실시 여부는 원장이 결정한다. 이 경우 시험과목 배점은 당초 배점의 90%를 만점으로 한다. 다만, 평가대상은 평가관리규정상의 학업성적(주ㆍ객관식, 개인 과제 연구논문평가)에 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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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인재개발원 평가관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4 시행된 지방자치인재개발원 평가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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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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