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평가관리규정 제20조 (수당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의 피교육자(이하 "교육생"이라 한다)에게 실시하는 평가의 종류, 방법, 절차 및 기타 평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평가의 공정과 정확을 기하여 교육생의 교육의욕을 증진시키고 교육효과를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평가에 따른 출제, 채점, 편집, 평가감독, 논문심사, 면접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원내교수 및 직원의 평가관련 수당 지급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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