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평가관리규정 제20조 (수당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4훈령소관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의 피교육자(이하 "교육생"이라 한다)에게 실시하는 평가의 종류, 방법, 절차 및 기타 평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평가의 공정과 정확을 기하여 교육생의 교육의욕을 증진시키고 교육효과를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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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평가에 따른 출제, 채점, 편집, 평가감독, 논문심사, 면접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원내교수 및 직원의 평가관련 수당 지급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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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평가에 따른 출제, 채점, 편집, 평가감독, 논문심사, 면접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원내교수 및 직원의 평가관련 수당 지급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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