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평가관리규정 제8조 (평가의 배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의 피교육자(이하 "교육생"이라 한다)에게 실시하는 평가의 종류, 방법, 절차 및 기타 평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평가의 공정과 정확을 기하여 교육생의 교육의욕을 증진시키고 교육효과를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교육과정별 평가의 배점은 총100점을 만점으로 하며 【별표 2】와 같다. 다만, 교육과정의 특성 및 교육효과를 위해 필요시 원장의 승인을 받아 평가의 배점을 조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규정위반사항통보
과 정 명 : 학 번 : 성 명 : 귀하는 다음 사항을 위반하였으므로 평가관리규정 제6조제1항에 의거하여 통보하니 이후 같은 사례가 없도록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o 위반내용 ㆍ 일 시 : ㆍ 장 소 : ㆍ 위반사항 : o 규정위반에 따른 감점 : 점 20 년 월 일 과 장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교육과정별 평가배점표
평가의 종류 교육과정 | 합 계 | 학업성적 및 학습활동평가 | 교육생활평가 기본교육과정 | 100점 | 90점 | 10점 장기교육과정 | 100점 | 90점 | 10점 전문교육과정 | 100점 | 90점 | 10점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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