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평가관리규정 제5조 (평가에 반영되는 사고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4훈령소관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의 피교육자(이하 "교육생"이라 한다)에게 실시하는 평가의 종류, 방법, 절차 및 기타 평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평가의 공정과 정확을 기하여 교육생의 교육의욕을 증진시키고 교육효과를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고는 등급을 다음 각 호와 같이 1, 2, 3급으로 구분한다.1. 1급 사고가. 교육생으로 선정된 자가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로 연수하게 한 때나. 시험 중 부정행위를 한 때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연수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라.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마. 원내에서 음주(사전허가를 득한 때는 제외), 도박 및 사행행위를 한 때바. 교육훈련에 관한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사. 소속기관에서 징계 등의 사유로 교육중지를 요청한 때아. 질병, 인사발령 등의 사유로 인하여 교육을 계속할 수 없어, "자"목에 해당될 것이 확실한 때자. 1개월 미만인 교육과정의 경우는 결석일수가 실제 교육일수의 1/4(이하 공무상 결석은 결석일수의 50%만 적용)을,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교육과정의 경우는 1/7을, 6개월 이상인 교육과정의 경우는 1/10을 초과하거나 교육태도 평가에 의한 감점이 교육태도평가 배점의 총점에 달한 때.다만, 교육생의 출산 또는 유산 시(다만, 진단서를 첨부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교육과정은 7일의 범위 내에서, 6개월 이상인 교육과정은 5일의 범위 내에서 결석일수의 연장이 가능하다.2. 2급 사고가. 허가 없는 결석ㆍ지각ㆍ결강ㆍ조퇴ㆍ외출ㆍ외박나. 입교등록 지연다. 허가 없는 교육ㆍ연수생활 행사 불참라. 시험 및 학습태도 불량마. 허위보고 및 기만바. 공무원 품위손상사. 기타 준수사항 위반3. 3급 사고가. 허가 받은 지각(지참)ㆍ결강ㆍ조퇴ㆍ외출ㆍ결석나. 각종 보고서 제출 지연다. 삭제라. 삭제마. 기타 경미한 사항 위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인재개발원 평가관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4 시행된 지방자치인재개발원 평가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방자치인재개발원 평가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