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평가관리규정 제6의2조 (교육사정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의 피교육자(이하 "교육생"이라 한다)에게 실시하는 평가의 종류, 방법, 절차 및 기타 평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평가의 공정과 정확을 기하여 교육생의 교육의욕을 증진시키고 교육효과를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교육생의 성적에 대한 평가 등 교육생활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사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1급사고자에 대한 심의2. 재평가의 실시여부에 대한 심사3.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성적 조정에 대한 심의4. 제16조제4호의 유공교육생에 대한 가점 대상범위 심의5. 시상인원의 조정6. 삭제7. 기타 교육활동에 따른 제반사항의 심의
③위원장은 해당 사안을 소관하는 부장으로 하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 소속 과장인 위원 중 위원장 소속 직제상 선순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간사는 자치인재원 소속 일반직 공무원(파견자를 포함한다)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고, 학사처벌에 관한 기록이나 그 밖의 서류의 작성 및 보관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도록 한다.
⑤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자치인재원 소속 과장급 이상 공무원(심의 대상자의 과정담당과장은 제외한다) 5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제2항제1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할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⑥제5항 단서에 따른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1. 대학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2.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3. 민간부문에서 인사ㆍ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⑦위원장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소집하며 회무를 통할한다.2. 삭제
⑧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1. 회의는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항 및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2. 위원회는 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위원회의 의결은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3.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서면결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⑨위원회는 1급사고로 인한 조치대상자의 출석을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출석통지서를 발부하되, 회의 개최일 3일 전에 조치대상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조치대상자에게는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조치대상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조치대상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때에는 의견진술포기서 또는 이에 준하는 문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⑩삭제
⑪위원회가 퇴교조치 의결 등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서식의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의결을 요구한 과정담당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⑫위원회는 위원회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위원회 회의 및 위원의 명단, 위원의 발언내용이 적힌 문서, 그 밖에 공개할 경우 위원회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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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인재개발원 평가관리규정 제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4 시행된 지방자치인재개발원 평가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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