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평가관리규정 제2조 (평가대상과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의 피교육자(이하 "교육생"이라 한다)에게 실시하는 평가의 종류, 방법, 절차 및 기타 평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평가의 공정과 정확을 기하여 교육생의 교육의욕을 증진시키고 교육효과를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평가는 교육기간이 2주이상인 교육과정에 대해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에 따라 평정에 반영되지 않는 교육과정은 그 특성에 따라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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