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평가관리규정 제14조 (등급별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4훈령소관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의 피교육자(이하 "교육생"이라 한다)에게 실시하는 평가의 종류, 방법, 절차 및 기타 평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평가의 공정과 정확을 기하여 교육생의 교육의욕을 증진시키고 교육효과를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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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과정이나 교과목에 대하여는 등급별 평가(A, B, C 등)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담당과장은 과정별ㆍ연도별 성적편차 범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등급별 점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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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과정이나 교과목에 대하여는 등급별 평가(A, B, C 등)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담당과장은 과정별ㆍ연도별 성적편차 범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등급별 점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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