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평가관리규정 제7조 (사고 중 비적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4훈령소관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의 피교육자(이하 "교육생"이라 한다)에게 실시하는 평가의 종류, 방법, 절차 및 기타 평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평가의 공정과 정확을 기하여 교육생의 교육의욕을 증진시키고 교육효과를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생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및 교육생 소속기관의 복무규정 중 휴가 관련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제3호 "가"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점하지 아니한다. 다만, 원거리일 경우에는 허용기간에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 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1. 사망 : 배우자(5일 이내 허용),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5일 이내 허용),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3일 이내 허용), 자녀와 자녀의 배우자(3일 이내 허용),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배우자(1일 이내 허용)2. 결혼 : 본인(5일 이내 허용), 자녀(1일 이내 허용)3. 배우자의 출산(5일 이내 허용), 자녀의 출산(건당 1일)4. 교육 중 불의의 사고 및 질병으로 인한 경우5.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가 불의의 사고와 질병으로 위독하여 교육생이 교육 출석이 어려운 경우(건당 2일 이내)6.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그 밖의 기관에 소환되는 경우7. 교육생자치회를 대표한 공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8. 대학, 대학원 재학 중 시험 및 입학ㆍ졸업식 참석에 필요한 경우9.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하는 경우10.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는 경우(6개월 이상 교육과정만 해당한다)11.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하는 경우(6개월 이상 교육과정만 해당한다)1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급감염병에 대하여 같은 법 제24조 또는 제25조에 따라 필수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받거나 같은 법 제42조제2항제3호에 따라 감염 여부 검사를 받는 경우13. 자녀의 군 입영(건당 1일, 4주 초과 교육과정만 해당한다)14. 배우자 또는 자녀의 입학식 또는 졸업식에 참석하는 경우(건당 1일, 4주 초과 교육과정만 해당한다)15. 교육생의 출산 또는 유산16. 그 밖에 상기 각 호에 의한 비감점 대상사유와 상응한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결석일수는 제5조제1호 "자"목의 결석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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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인재개발원 평가관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4 시행된 지방자치인재개발원 평가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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