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12조 (복지용구 제품의 표시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0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라 복지용구의 급여품목, 품목별 급여대상의 범위, 세부적인 제공기준 및 절차, 전문적인 심의기구의 구성ㆍ운영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1조제6항에 따라 급여제품으로 고시된 경우, 급여제품의 제조ㆍ수입업자는 공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바코드 또는 전자태그(RFID tag)를 제품 및 포장지 등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바코드 또는 전자태그(RFID tag)의 표시, 출력제한 및 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정하여 공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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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0 시행된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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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