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14조 (직권 재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라 복지용구의 급여품목, 품목별 급여대상의 범위, 세부적인 제공기준 및 절차, 전문적인 심의기구의 구성ㆍ운영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단의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권으로 재평가를 평가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1. 급격한 경제지표 변화 등으로 가격변동요인이 발생하여 즉시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2. 급여비용이 시장가격조사 결과 동일 또는 유사제품에 비하여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3. 급여제품의 유통비용이 공단에서 정한 비용보다 지나치게 높은 경우4. <삭제>5. 급여제품의 제조원가 또는 수입원가가 현저하게 변동되어 가격조정이 필요한 경우
②제13조 및 제14조에 의한 급여비용 조정시 대여제품인 경우에는 제11조제6항에 따른 고시일로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급여비용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된 때 조정한다.
③제1항에 따른 직권 재평가 수행 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정하여 공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법률
위임 근거 · ① 복지용구 급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9조에 따른 기타재가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이하 "복지용구사업소"라 한다)에 의하여 제공된다.②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자(이하 "수급자"라 한다)에 대한 복지용구의 급여방식은 구입방식과 대여방식으로 하며, 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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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0 시행된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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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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