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복지용구사업소 운영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0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라 복지용구의 급여품목, 품목별 급여대상의 범위, 세부적인 제공기준 및 절차, 전문적인 심의기구의 구성ㆍ운영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복지용구사업소는 수급자에게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복지용구를 제공하여야 한다.1. 복지용구사업소는 제2조제3항의 급여품목 전부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고, 구입 및 대여방식 모두 운영이 가능하여야 하며, 수급자로부터 급여품목의 구입 또는 대여 요청을 받은 경우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2. 복지용구사업소는 복지용구를 대여방식으로 제공하는 때에는 감염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하"장관"이라 한다)이 정한 소독지침에 따라 세정 및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3. 복지용구사업소는 적정한 급여가 제공될 수 있도록 복지용구의 기능ㆍ안전성, 위생상태 및 수급자의 상태 등을 매월 점검하여 그 결과를 규칙 별지 제16호의2 서식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ㆍ관리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사용 방법의 지도, 수리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4. 복지용구사업소는 시설장(관리책임자) 등 종사자가 수급자 보호 및 업무능력 향상 등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5. 제3호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의 작성방법 및 제공주기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정하여 공고한다.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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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0 시행된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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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