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급여방식 및 급여품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라 복지용구의 급여품목, 품목별 급여대상의 범위, 세부적인 제공기준 및 절차, 전문적인 심의기구의 구성ㆍ운영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복지용구 급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9조에 따른 기타재가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이하 "복지용구사업소"라 한다)에 의하여 제공된다.
②「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자(이하 "수급자"라 한다)에 대한 복지용구의 급여방식은 구입방식과 대여방식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입방식 : 수급자가 「구입품목」에 대해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고 구입2. 대여방식 : 수급자가 「대여품목」을 일정기간 대여하고 당해 제품의 대여가격에서 본인부담금을 부담
③복지용구 분류체계별 급여품목은 별표 1과 같다.1. ~3. <삭제> <별표1로 이동>
④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공단"이라 한다) 이사장은 수급자의 일상생활지원 등에 필요한 품목의 선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제9조에 따른 복지용구급여평가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⑤제4항에 따른 급여대상 품목 기준 및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정하여 공고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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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법률
위임 근거 · ① 복지용구 급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9조에 따른 기타재가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이하 "복지용구사업소"라 한다)에 의하여 제공된다.②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자(이하 "수급자"라 한다)에 대한 복지용구의 급여방식은 구입방식과 대여방식으로 하며, 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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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0 시행된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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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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