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급여방식 및 급여품목)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0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라 복지용구의 급여품목, 품목별 급여대상의 범위, 세부적인 제공기준 및 절차, 전문적인 심의기구의 구성ㆍ운영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복지용구 급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9조에 따른 기타재가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이하 "복지용구사업소"라 한다)에 의하여 제공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자(이하 "수급자"라 한다)에 대한 복지용구의 급여방식은 구입방식과 대여방식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입방식 : 수급자가 「구입품목」에 대해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고 구입2. 대여방식 : 수급자가 「대여품목」을 일정기간 대여하고 당해 제품의 대여가격에서 본인부담금을 부담
복지용구 분류체계별 급여품목은 별표 1과 같다.1. ~3. <삭제> <별표1로 이동>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공단"이라 한다) 이사장은 수급자의 일상생활지원 등에 필요한 품목의 선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제9조에 따른 복지용구급여평가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4항에 따른 급여대상 품목 기준 및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정하여 공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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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0 시행된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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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