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복지용구 급여비용 산정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0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라 복지용구의 급여품목, 품목별 급여대상의 범위, 세부적인 제공기준 및 절차, 전문적인 심의기구의 구성ㆍ운영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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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복지용구 급여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1. 복지용구 구입가격 및 대여가격은 제11조제6항에서 정한 가격으로 산정한다.2. 복지용구 대여가격은 월 단위로 산정하며, 월이라 함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의미한다.3. 월 중에 급여가 시작되거나, 종료된 경우 일자별로 산정한다. 다만 연속된 대여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월 15일로 산정할 수 있다.4. 복지용구 가격은 배송비, 설치ㆍ철거비, 수리 및 부품 등의 교체료, 세정 및 소독비용이 포함되므로 별도로 산정하거나 수급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5. 수급자가 별표2 제1호아목에 따른 복지용구를 대여하는 기간 도중에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에는 입원기간 중 최대 15일까지 대여가격을 산정할 수 있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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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복지용구 급여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1. 복지용구 구입가격 및 대여가격은 제11조제6항에서 정한 가격으로 산정한다.2. 복지용구 대여가격은 월 단위로 산정하며, 월이라 함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의미한다.3. 월 중에 급여가 시작되거나, 종료된 경우 일자별로 산정한다. 다만 연속된 대여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월 15일로 산정할 수 있다.4. 복지용구 가격은 배송비, 설치ㆍ철거비, 수리 및 부품 등의 교체료, 세정 및 소독비용이 포함되므로 별도로 산정하거나 수급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5. 수급자가 별표2 제1호아목에 따른 복지용구를 대여하는 기간 도중에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에는 입원기간 중 최대 15일까지 대여가격을 산정할 수 있다.6. 수급자가 복지용구를 대여하는 기간 도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일 다음날로부터 최대 7일까지 대여가격을 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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