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복지용구 급여비용 산정방법)
이 고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라 복지용구의 급여품목, 품목별 급여대상의 범위, 세부적인 제공기준 및 절차, 전문적인 심의기구의 구성ㆍ운영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복지용구 급여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1. 복지용구 구입가격 및 대여가격은 제11조제6항에서 정한 가격으로 산정한다.2. 복지용구 대여가격은 월 단위로 산정하며, 월이라 함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의미한다.3. 월 중에 급여가 시작되거나, 종료된 경우 일자별로 산정한다. 다만 연속된 대여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월 15일로 산정할 수 있다.4. 복지용구 가격은 배송비, 설치ㆍ철거비, 수리 및 부품 등의 교체료, 세정 및 소독비용이 포함되므로 별도로 산정하거나 수급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5. 수급자가 별표2 제1호아목에 따른 복지용구를 대여하는 기간 도중에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에는 입원기간 중 최대 15일까지 대여가격을 산정할 수 있다.6. 수급자가 복지용구를 대여하는 기간 도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일 다음날로부터 최대 7일까지 대여가격을 산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1. 일반원칙 가. 수급자는 제2조제3항에 따른 급여품목 중 수급자의 신체기능 상태에 따라 필요하다고 공단이 인정한 품목을 구입 또는 대여할 수 있으며, 복지용구사업소는 당해 품목만을 수급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나. 복지용구사업소는 복지용구의 바코드가 공단에 등록된 각 최초 시점을 기준으로 장관이 정한 제품별 사용…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