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8조의2 (급여결정신청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0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라 복지용구의 급여품목, 품목별 급여대상의 범위, 세부적인 제공기준 및 절차, 전문적인 심의기구의 구성ㆍ운영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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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단의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회까지 해당 제조ㆍ수입업체에 대해 급여결정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1. 제11조제1항에 따라 급여결정통보를 받은 후 급여대상 제외를 신청한 경우2. 제11조의2제1항제2호에서 제5호까지, 제7호에서 제12호까지의 사유에 해당되어 급여대상에서 제외된 경우3. 그 밖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및 다른 법률의 위반 등의 사유로 공단의 이사장이 급여결정신청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의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회까지 해당 제조ㆍ수입업체에 대해 급여결정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1. 제11조제1항에 따라 급여결정통보를 받은 후 급여대상 제외를 신청한 경우2. 제11조의2제1항제2호에서 제5호까지, 제7호에서 제12호까지의 사유에 해당되어 급여대상에서 제외된 경우3. 그 밖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및 다른 법률의 위반 등의 사유로 공단의 이사장이 급여결정신청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라 급여결정신청을 제한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복지용구 급여결정신청 제한 통보서를 해당 제조ㆍ수입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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