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8조 (복지용구 급여결정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0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라 복지용구의 급여품목, 품목별 급여대상의 범위, 세부적인 제공기준 및 절차, 전문적인 심의기구의 구성ㆍ운영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복지용구로 급여중인 제품 외의 새로운 제품을 복지용구로서 장기요양급여 적용을 원하는 제조ㆍ수입업자는 공단 이사장에게 복지용구 급여결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고령친화산업진흥법」제10조에 따라 장관이 지정한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에서 지정한 고령친화우수제품은 급여결정시 제품의 안전성ㆍ기능성ㆍ편의성에 대한 심사를 하지 않는다.
제1항에 따른 급여결정 대상 선별기준, 가격 산정기준 및 방법, 급여결정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정하여 공고한다. <전문개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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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0 시행된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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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