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11의2조 (급여대상 제외 요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라 복지용구의 급여품목, 품목별 급여대상의 범위, 세부적인 제공기준 및 절차, 전문적인 심의기구의 구성ㆍ운영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제품을 급여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평가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1. 제조ㆍ수입업자가 별지 제4호 서식의 복지용구 급여대상 제외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2. 복지용구 제조ㆍ수입업자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2항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사업자의 의무를 해태한 경우3. <삭제>4. 복지용구 제조ㆍ수입업자가 급여제품을 고의적으로 공급하지 아니한 경우5. 제7조제2항에 따라 관련 시험기관 등에 적합여부 확인을 의뢰한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6. 제8조의3 제2항에 따라 급여유효기간이 갱신되지 아니한 경우7.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제13조에 따라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이 취소된 경우 또는 정부인증기관의 사후관리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8. 최초 등록된 제품의 구성품을 변경하여 유통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9.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의료기기법」관련 규정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거나 판매를 중지한 경우10. 제15조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3회 이상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11. 제조ㆍ수입업자가 거짓자료를 제출하거나 유인ㆍ알선행위 등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이 확인된 경우12. 그밖에 보험급여의 적정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공단의 이사장은 제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1조의2제1항 제5호, 제7호 내지 제9호, 제1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급여제품의 유통을 시급히 정지하지 아니하면 수급자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거나 수급자의 권익이나 유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때에는 우선 급여정지조치를 한 후 다음 평가위원회에 제1항에 따른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복지용구 급여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제11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법률
위임 근거 · ① 복지용구 급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9조에 따른 기타재가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이하 "복지용구사업소"라 한다)에 의하여 제공된다.②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자(이하 "수급자"라 한다)에 대한 복지용구의 급여방식은 구입방식과 대여방식으로 하며, 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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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1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0 시행된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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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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