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1의2조 (복지용구 제품 제공의 기본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라 복지용구의 급여품목, 품목별 급여대상의 범위, 세부적인 제공기준 및 절차, 전문적인 심의기구의 구성ㆍ운영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에 따른 복지용구는 수급자의 일상생활ㆍ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ㆍ향상에 필요한 용구로서 수급자의 가정에 설치 또는 제공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하는 제품이어야 한다.1. 수급자의 재가생활 자립을 지원하거나 수발자의 돌봄 부담을 완화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제품2. 수급자 또는 수발자가 손쉽게 조작하고 사용하기에 편리하여, 가정에서 사용하는 것이 적합한 제품3. 질병이나 질환의 치료, 재활 훈련, 신체 결손 보완 등의 목적이 아닌 요양 목적의 제품4. 일회성이 아니며 지속적으로 사용 가능한 제품5. 설비, 수도 공사, 구조 변경 등의 설치 공사 없이 사용 가능한 제품6. 사용 시 신체상해 등 안전과 건강을 해칠만한 위험도가 낮은 제품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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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① 복지용구 급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9조에 따른 기타재가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이하 "복지용구사업소"라 한다)에 의하여 제공된다.②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자(이하 "수급자"라 한다)에 대한 복지용구의 급여방식은 구입방식과 대여방식으로 하며, 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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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0 시행된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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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