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사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0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라 복지용구의 급여품목, 품목별 급여대상의 범위, 세부적인 제공기준 및 절차, 전문적인 심의기구의 구성ㆍ운영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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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단은 복지용구사업소에서 청구한 복지용구 급여비용 청구내역과 실제 급여내역의 일치 여부 및 수급자에 의하여 당해 복지용구가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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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은 복지용구사업소에서 청구한 복지용구 급여비용 청구내역과 실제 급여내역의 일치 여부 및 수급자에 의하여 당해 복지용구가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②공단은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복지용구가 급여로 인정된 제품과 규격 및 기준이 동일한지 여부를 자체적으로 시험하거나 관련시험기관 등에 의뢰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③공단의 이사장은 사후관리 기준,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공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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