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 (평가위원회의 기능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0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라 복지용구의 급여품목, 품목별 급여대상의 범위, 세부적인 제공기준 및 절차, 전문적인 심의기구의 구성ㆍ운영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품목 또는 제품의 급여대상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1. 법 제1조(목적) 및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에 부합 여부2. 보험급여의 적정성 및 비용효과성3. 예상 수요규모 및 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4. 제조ㆍ수입업자의 공급능력 및 신인도5. 기타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 등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급여대상 제품의 적정가격을 심의하여야 한다.1. 공단 산출가격2. 제조ㆍ수입업자의 판매희망가격3. 동일제품 또는 유사한 제품의 시장조사가격
평가위원회는 평가대상 제품의 사용 가능 햇수와 대여가격을 심의하여야 한다.
평가위원회는 복지용구로서의 적합성 등을 재평가하여 급여대상제외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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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0 시행된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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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