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16조 (통지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0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라 복지용구의 급여품목, 품목별 급여대상의 범위, 세부적인 제공기준 및 절차, 전문적인 심의기구의 구성ㆍ운영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조ㆍ수입업자는 급여결정제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공단에 통지하여야 한다.1. 급여결정제품을 고시한 업체의 변경 또는 제품의 형태 및 재질, 기능, 관련 규격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2. 제조물책임배상보험의 가입기간 및 배상범위 등이 변경 또는 갱신된 경우
공단 이사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제품의 변경신청 기준,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공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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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0 시행된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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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