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9조 (복지용구급여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라 복지용구의 급여품목, 품목별 급여대상의 범위, 세부적인 제공기준 및 절차, 전문적인 심의기구의 구성ㆍ운영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에 복지용구급여평가위원회(이하"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급여대상 품목 및 제품의 선정 및 제외2. 급여대상 제품의 적정가격3. 제8조의3제2항에 따른 급여유효기간 갱신 여부4. 제7조제2항에 따른 사후관리 결과 처리
②제1항에 따라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공단의 이사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소비자단체, 노인단체 등 장기요양보험 가입자를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 4인2. 의료기기 생산ㆍ유통 관련 단체, 장기요양기관 또는 의료계를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 4인3. 관련학계 또는 전문기관에 종사하는 전문가 6인4. 보건복지부 소속 5급 이상 담당 공무원 중 1인5. 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담당 상임이사 및 1급 직원 1인
④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담당 상임이사로 한다.
⑤위원장은 평가위원회 의장으로서 회무를 주재하며, 위원장이 궐위 또는 사고시에는 출석위원 중에서 호선된 자가 의장이 된다.
⑥평가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정하여 공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법률
위임 근거 · ① 복지용구 급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9조에 따른 기타재가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이하 "복지용구사업소"라 한다)에 의하여 제공된다.②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자(이하 "수급자"라 한다)에 대한 복지용구의 급여방식은 구입방식과 대여방식으로 하며, 구체적…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0 시행된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