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8의3조 (복지용구 급여유효기간 및 갱신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0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라 복지용구의 급여품목, 품목별 급여대상의 범위, 세부적인 제공기준 및 절차, 전문적인 심의기구의 구성ㆍ운영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8조에 따라 급여가 결정된 제품의 급여유효기간은 해당 제품의 급여결정 고시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제1항에 따른 급여유효기간을 갱신하고자 하는 복지용구 제조ㆍ수입업자는 기간만료 90일 전부터 60일 전까지의 기간 내에 갱신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단의 이사장에게 갱신 신청을 하여야 한다.1. 규격 충족 여부를 입증하는 서류2. 제품사진(전산파일 포함)3. 기타 공단의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자료
공단의 이사장은 제2항에 따른 급여유효기간 갱신 신청에 대한 제품의 평가 기준,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공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8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0 시행된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